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역외 기업 차별 말아야”
by박순엽 기자
2023.07.12 08:52:52
EU 집행위에 EU CBAM 이행규칙 관련 의견서 전달
“이행규칙 초안 역내·외 기업 간 적용되는 기준 달라”
“국내 기업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의견서 제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행규칙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의견을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 11일 EU의 CBAM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CBAM 이행규칙과 관련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국내 기업의 의견을 집행위에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에 대해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역외 기업으로선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선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도 언급했다.
무역협회는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을 두고도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정착한 만큼 국내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에 대해선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톤(t)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며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으로선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협회는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행되는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규칙은 시범 시행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며 “이행규칙 초안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조 지부장은 이어 “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