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4년 간 외항사 0건 vs 국적사 7824건[2022국감]

by이성기 기자
2022.10.17 08:38:49

국토부, 2019년 국적사 음주 2건 과태료 4.2억 부과
최인호 "법 근거 마련, 국토부 제도 이행 노력과 의지 부족"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외국 항공사 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가 외항사 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단속은 △2019년 3265건 △2020년 1324건 △2021년 2489건 △2022년 8월 기준 746건 등 총 7824건으로 집계됐다. 외국 항공사 운항 실적은 지난 4년간 35만회로 국적 항공사 130만회의 27% 수준이다.

국토부는 음주 운항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따라 항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 측정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제주항공 정비사와 에어서울 승무원이 국토부 음주 단속에 적발돼 2019년 각 2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자료=최인호 의원실.




최근 4년간 국토부의 국적사 및 외항사 음주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사의 경우 매년 평균 2000명 정도 꾸준히 단속을 했으나 외항사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작년 11월 `항공안전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106조(외국인 국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국토부가 외항사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해 음주측정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와 적발 또는 측정 거부시 처분 기준까지 마련됐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법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외항사에 대한 최근 단속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국토부의 제도 이행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해외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남미, 유럽, 중동 등 국적사보다 외항사 점유율이 현저히 높은 노선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외항사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