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5.30 08:55:43
1분기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률 1위 강원
비규제지역, 청약·대출·전매 등 규제 적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월까지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1만9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규제로 인한 관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청약, 대출, 전매 등 비교적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까지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1만9450가구 아파트가 분양된다. 시도별로는 △경북 5591가구 △충북 4084가구 △경남 4009가구 △울산 1500가구 등이다.
그간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 가려져 있던 지방 중소도시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강원과 제주로 모두 비규제지역이다. 각각 3.01포인트, 2.9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0.62포인트 감소했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좋다. 이달 강원 원주에 분양된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는 25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077명이 몰리며, 평균 27.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월 경북 포항에 분양된 ’포항자이 디오션‘은 10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52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124.0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어 과거 당첨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