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 안전·위생관리 강화

by이명철 기자
2022.04.17 11:00:00

농식품부, 등급 평가체계 개편·효율화 추진
안전·위생 필수요건 미충족시 등급 부여 제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농촌 등 국내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에서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추진한다.

‘으뜸촌’ 농촌체험휴양마을인 교동장독대 마을 전경.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업사업·농어촌민삭사업 등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농촌 관광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개편될 고시에 따르면 평가부문을 현재 체험·교육·숙박·음식 4개에서 체험·숙박·음식 3개로 개편한다. 부문별 최대 85개인 평가 항목은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안전·위생과 관련해서는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의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 필수 요건으로 지정한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시설·서비스 등 평가항목에서 안전·위생 평가 비중은 기존 9.8~28.6%에서 21.4~41.4%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요구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