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유료도로법 위반″…대한교통학회 토론회
by정재훈 기자
2021.05.28 08:31:30
유정훈 교수, 연구결과 발표 ″주변 대체도록 없어″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대교는 주변에 대체 도로가 없어 유료도로법 위반”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해 지난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학회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일산대교의 경우 부근에 대체 도로가 없어 유료도로법에 위반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정훈 교수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민자도로 운영방안: 일산대교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유료도로법은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을 것을 유료도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어 평균 1.6㎞ 이격된 서울시 구간과 비교했을 때 대체 도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빈번한 이동이 요구되는 도시 생활권역에서 3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을 22분 이상 추가로 우회해 운행하게 되는 김포대교 노선을 대체 도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년 받아가는 연 8%의 이자를 지역주민의 통행료로 메꾸는 것은 불공정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할 경우 미래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 외에 통행시간 절감 등으로 3022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김익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과거의 정치적 판단, 재정 여건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미래 세대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김진희 연세대 교수와 김태완 중앙대 교수, 윤태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토론 참여자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므로 실행이 어려운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법적 문제제기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출자지분, 관리운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