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비자금 조성' 한라 전 대표 징역 1년 6월 확정

by노희준 기자
2019.03.01 09:00:00

대법, 혐의 인정 원심 그대로 확정
"거짓 제무제표상 순익 실제 순익과 우연히 일치해도 위법"
"외감법,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체 처벌"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라(건설업) 전 대표이사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4) 전 한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38억5000만원의 상당의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공의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한라의 2013년~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대표 등은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 회계서류 조작, 장부파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상장회사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를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시장에 정확히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최 전 대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매출원가를 부풀린 사실은 있지만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해 결국 회사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하지만 최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감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라며 “설령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한라의 실제 당기순이익과 우연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외감법 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최 전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대부분이 본부장 활동비와 공사 현장 지원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출됐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자료들만으로 비자금 전액이 한라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무제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이 한라의 실제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