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5.07.08 08:13:17
금감원 "수천억대 공사손실충당금 과소계상"
대우건설 "업계 관행…예상 손실 합리적 추정 어려워"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대우건설(047040)의 수 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리위는 이달말쯤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수 천억원 규모의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 규모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우건설과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 안건이 방대한데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소명을 직접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공사손실충당금이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또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감리위 이후에 열릴 증권선물위원회가 중징계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면 대우건설은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최대 20억원 규모의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금융당국 제재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예상 손실액을 계산하기 힘든 업계 특성상 공사손실충당금을 정확히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잣대로 보면 모든 건설사들이 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반발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와 환율, 유가, 인부 인건비, 철근·시멘트 가격 등 대외상황에 따라 예상 투입 원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예상투입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리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규모 손실을 털어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줘왔던 건설사들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