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3.03.21 09:00:00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시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발암물질인 납, 황산 등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에 대한 특별관리대상 추가 지정 및 타워크레인 벽체 고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특별관리물질은 암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생식기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기존에는 벤젠, 니켈 등 9종이 관리 대상이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환기설비 설치는 물론 물질명과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벽체에 고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벽체지지 방식이 와이어로프지지 방식보다 안전해 붕괴사고 등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