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재만 기자
2010.05.27 09:05:59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통해 상장한 장외기업의 최대주주가 3년동안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매각 제한조항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스팩주들이 동반 급등세다.
27일 오전 9시1분 현재 미래에셋스팩1호(121950)와 현대증권스팩1호(122350)가 상한가까지 올라 거래 중이고 대우증권스팩(121910)과 신한스팩1호(122690), 우리스팩1호(122750) 등도 5~10%대 강세다.
전날 이데일리 및 이데일리TV는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3년 이내 주식을 팔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등을 박탈키로 했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스팩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