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국감)공공임대 `불법거래` 기승..6개월만에 117건

by윤진섭 기자
2008.10.06 09:09:17

의정부, 동두천 등 기승..시세차익 노려 불법 거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 김성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거래(전매·전대)는 총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 불법 거래는 2005년 46건, 2006년 55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31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불과 6개월 만에 110건을 돌파했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17건 중 자체조사 2건, 신고접수 4건, 수사기관 111건으로 파악됐다. 또 적발에 따른 조치현황은 퇴거가 3건, 자체조사 1건, 신고접수 2건이며, 퇴거촉구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되는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직장 이전, 상속, 혼인,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발호재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분양 전환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임차권 거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직장 이전, 다른 지역 이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요 임차권 불법 거래 적발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인천광역시 일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 동두천 일대는 경원선 복선전철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통, 미군부대 이전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다.

업계에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에 임차권 불법 전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차권 양수자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불법 전매를 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