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강남 초기재건축 ''타격''..관리처분단지 `수혜`

by윤진섭 기자
2006.03.30 09:15:19

대치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불투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전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하기로 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강남권에서 은마, 잠실주공 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단계인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반면 현재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부담금을 피할 수 있거나 이미 분양을 마무리한 강남 저밀도 재건축 단지 등은 환수 대상에서 빠져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4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추정되는 재건축 단지는 123개 단지 9만9936가구선이다.

또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초기 재건축 사업단지는 27개 단지 2만3441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 대치동 은마, 압구정 구현대 3.4차, 용산 이촌동 왕궁. 이촌시범, 송파 잠실주공 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단지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함께 공적기관이 안전진단을 주관하는 강화된 안전진단 적용까지 받게 돼 당분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심의를 밟는 등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들은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제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 시행일 시점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만 내도 이번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이 빠를 경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서초 신반포5·6차 등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잠원 한신5·6차, 삼호가든1·2차, 잠원 우성 등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 잠원대림, 서초반포한양, 잠원한신7차 등은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뒤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지가 임박한 곳이나 이미 분양을 마친 강남 저밀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팀장은 “이번 3.30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에서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강남권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가 생겨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길 팀장은 “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나 이미 착공된 단지는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결과적으로 희소성을 갖추게 됐다”며 “이 경우 수요자들이 이들 단지나 강남권 일반아파트로 몰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실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잠실시영 32평형은 최근 한 달새 7000만~8000만원이 올랐고, 주공 1단지 33평형 조합원 입주권 매도시세(추가부담금 제외)는 지난달 말보다 3000만원 이상 올라 7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 인근 J공인 관계자는 "잠실 시영은 분양권 상태여서 이번 대책을 비껴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구해달라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거래가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은 한정돼 있어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