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0.05.24 12:11:17
재정경제부는 24일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등의 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등 외환거래를 전면자유화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현물환 매입시의 실수요 원칙이 내년부터 폐지되며, 보유 목적의 외화매입도 제한없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외에 제한없이 예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해외증권 취득절차와 해외신탁도 자유화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국인의 환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비거주자)의 내국인(거주자)으로부터 원화자금 차입 및 외국인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원화조달 목적의 파생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조항은 계속 유지토록 했다.
또한 재무상태가 나쁜 국내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도 계속 제한되며,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 및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는 당초 방침대로 시행하되, 단기 투기성 자본이동을 규제하고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근거는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