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승현 기자
2024.10.31 05:30:00
경쟁 후보 부동산 투기 한 것처럼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
1·2심, 혐의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