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백기 들었지만…시민단체들. 개인정보위에 위법 시정 요구

by김현아 기자
2022.07.30 13:55:15

메타 강제동의 철회했지만 뚜렷한 이유 안 밝혀
시민사회단체들, 맞춤형광고 개인정보 활용 위법
개인정보보호위, 위법사항 조치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메타(옛 페이스북)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편하면서 ‘강제 동의’ 논란이 일자 “동의 절차를 철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메타는 지난 28일 오후 3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면담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동의 절차를 철회한 것은 당연하나,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맞춤형 광고의 문제 해결책과 △독점적 빅테크 기업들의 공정경쟁 저해행위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외국 기업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메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들은 메타가 개정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동의를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저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것만으론 불충분하다는 얘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는 사회적 논란이 되니 일단 철회하라고 기업에 윽박지른 것인가”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와 메타의 발표내용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메타는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위 설명대로라면 국내 개인정보처리책임자는 Privacy Agent Korea의 대표인 박천희(기존 처리방침)가 되고, 메타 주장대로 라면 박춘희(개정 처리방침)가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메타가 동의를 철회했어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메타는 위법행위에 대해 시민사회와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함에도 답변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메타의 실시간 경매를 통한 맞춤형 광고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문제의 본질은 이용자에게 동의 절차를 번거롭게 한 게 아니라, 메타가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심지어 인터넷 및 앱을 사용한 이력 정보까지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 없이 수집, 처리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는 얘기다.

‘메타의 맞춤형 광고 사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3자 앱(배달앱, 쇼핑앱 등)의 사용 이력 정보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옥스포드 대학교에 의하면, 전체 앱의 42.55%에 페이스북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추적기가 설치돼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에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9조의3에 따른 최소수집의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할 것 ▲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즉각 중단시킬 것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 ▲근본적으로 맞춤형 광고에 의한 이용자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맞춤형 광고를 볼 지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를 필수로 수집)도 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