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8.06.06 11: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등 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약 400여명이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특사경의 운영방향, 기본적 수사 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부동산 특사경이란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경찰과 같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 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 개시, 긴급 체포,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에 중점을 둘 계획”며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타워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겟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