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영 기자
2017.10.21 10:26:26
고양이·개 핥기만 해도 패혈증 발생 가능성↑
英·美 등 주요 선진국, 엄격한 반려동물 규정
국내 반려동물 안전 사고 처벌 규정 높이자 여론↑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한일관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 프렌치불독에 물려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개가 핥는 것만으로도 패혈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외국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는 과정에서 전신에 과도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70세 여성이 패혈증 및 복합장기부전으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들은 치료 과정에서 여성이 키우던 반려견의 충치 속에 서식하던 박테리아가 전이돼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사 결과 여성이 감염된 박테리아균은 고양이나 개 등 동물의 치아와 입 속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진 캡노사이토퍼거 캐니모수스(Capnocytophaga canimorsus)였다.
이같은 위험성을 인식해 주요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관련 엄격한 맹견 관리 지침과 안전도구 착용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을 만들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은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키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할 시 견주(犬主)에게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동물 주인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 6월 이하에 처하게 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안전도구 착용 규정 및 반려동물 물림 사고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도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시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편 20일 JTBC 보도와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한 차례 물린 후 숨졌다.
김씨는 개에 물린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이 생겨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관 대표 유가족 측은 개 주인을 상대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