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문자발송,'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13.11.02 11:47:49

이승일 의원 '스미싱 방지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일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 같은 문자사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미싱은 2012년 처음 발생한 뒤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182건, 피해액은 5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 8월까지 2만 3090건, 피해액이 44억 4000만 원으로 매우 증가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날라 오는 스미싱 문자에 이용자들이 쉽게 노출돼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대부분은 발신번호 변경이 쉬운 인터넷발송 문자(웹투폰, web to phone)에서 발생하는데,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미싱 현황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발송된 문자스팸이 전체 신고건수의 74%를 차지했다. 휴대전화으로 발송된 문자(폰투폰, phone to phone)스팸은 26%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허술하다.

현행법상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역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KISA 원장도 국감장에서 동의했다.

김성규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에 신고만으로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던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스미싱 같은 문자사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일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는 물론 미래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SK텔레콤(017670)과 함께 인터넷발송문자에 [Web 발신]을 표시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