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7.03.27 08:58:55
[조선일보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는 26일 운동요법만으로 성기를 크게 만들어 주겠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8000여명에게서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4년 9월 인터넷에 ‘성기 확대’사이트인 P헬스를 개설했고, 스포츠신문 등에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마사지 등 운동요법으로만 성기를 5∼7㎝까지 확대해 준다’는 광고를 냈다. 이후 사람들의 전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회원 가입비 송금을 확인한 뒤 성기 확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겠다”고 말해 한 사람당 2만5000∼2만9000원씩을 받아 챙겼다. 문제의 사이트에는 초·중·고급의 3단계로 성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받지 않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2007년 1월까지 모두 8826명에게서 2억40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돈만 잃고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드러내 놓고 신고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