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7.03.22 09:06:01
"총 3만명 정보유출..소송 계속할 것"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의 인터넷 복권통장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또 소송에 나섰다.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2일 1차 소송을 제기한 1026명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 373명을 모아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심 제기와 항소에 이어 3번째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며 "인터넷 복권통장으로 인해 총 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만큼 추가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 1026명에게 1억여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었다.
한편 국민은행(060000)은 이번 사고에 대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1심 판결에 불응, 지난달 16일 패소 1주일만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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