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달앱 수수료, 결국 '중재안' 꺼냈다…6.8% 제시했지만 ‘불발’
by강신우 기자
2024.10.31 05:30: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9차 회의
결국 정부 개입…1차 중재안 제시
6.8% 수수료 인하안 냈지만 불발
일부 단체서 ‘일괄 5%안’만 고수
“소상공인위한 협의체 맞나”의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 내 자율적인 협의가 9차례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이로써 정부가 1차 중재안으로 ‘상위 80%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 6.8%를 부과’하는 안을 냈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평행선을 긋다가 차주로 회의가 또 밀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마라톤 회의에도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공정위와 공익위원들은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불발했다.
다음 달 4일 10차 회의에 이어서, 여러 차례 중재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입점업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플랫폼기업이 중재안에 대해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점업체 측이 중재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외식산업협회에서 일괄적인 수수료 5% 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앞으로 n 차 중재안으로 여러 차례 회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중재안으로 제시된 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상생협의체 입점업체들은 단일안이라며 ‘배달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비중에 따라 2~5%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부에서 이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80% 입점업체에는 모두 6.8%까지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3%포인트 낮춰준다는 것으로 대부분 입점업체가 찬성했지만, 나머지 상위 20% 단체가 ‘일괄 5%안’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표결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생협의체가) 당장 수수료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협의체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동안 상생협의체는 배달 수수료 문제로 플랫폼기업-입점업체간 평행선을 그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안건 가운데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2가지 안건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과 관련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플랫폼업계의 최혜대우 요구는 위법 사항이어서 이번 상생협의체의 ‘협의’ 대상이 아니며 공정위 조사에 따른 제재를 따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중재안에서 합의가 불발하면서 상생협의체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10차 회의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