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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순엽 기자 2024.08.19 08:47:2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나인(082660)은 지난 16일 공시한 5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모씨 외 2인은 코스나인 전 대표이사인 백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소해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각하) 종결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