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 모바일 자격증명 시행…지자체 최초

by이윤화 기자
2024.08.18 11:24:23

무자격·무등록자 거래 차단, 전세사기 예방
행정기관 제공 데이터로 시민 신뢰 높인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서울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서울시)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됐으며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에 나서게 됐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앱에서는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직위, 이름·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