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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정현 기자 2024.01.26 08:23: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목에스폼(018310)은 이광성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으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