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3.07.01 15:18:21
어린이집 아이들 10여차례 신체적 학대
재판부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 책임 무거워”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만 1∼2세 원생들에게 신체적학대를 10여차례 이상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명 모두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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