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로 묻힐뻔한 영아 사망사건…검찰, 친부모 살인죄 기소
by이배운 기자
2022.07.10 12:00:16
20대 친무보 영아살해·사체은닉죄 구속기소
경찰 사인불명 판단…보완수사 끝에 자백 받아내
檢 포렌식으로 범행 사전모의, 말맞추기 정황 드러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영아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품은 담당 검사의 노력으로 내사종결 될 뻔한 영아 변사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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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0대 친부모를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의 친구로부터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은 관악구 소재 피고인들의 주택에서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영아의 사망 원인을 출산 중 사망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변사 담당 검사는 친부모들이 ‘영아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사인불명이라는 이유로 내사 종결 의견을 재차 통보했지만 변사 담당 검사는 부모들이 영아를 살리기 위해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비정상적 정황을 근거로 친부모들을 입건해 추가 수사를 하도록 했다.
그 후 경찰은 부모들로부터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친부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 검사는 영상녹화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친부모가 사전에 영아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과 수사 과정을 녹음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우려해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했다. 이어 수건으로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 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