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1.02.01 06:00:00
본지, 군사경찰 군기문란 의혹 보도
국방부 감사관, 작년 말부터 직무감찰
주요 의혹 대부분에 '문제없다' 판단
일부만 확인돼 '경고' 8명·'주의' 6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31일 이데일리가 작년 11월 23일 단독 보도한 군사경찰(옛 헌병) 관련 군기문란 의혹에 대해 대부분 ‘면죄부’를 줬다. 형사법 위반 정황 등을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 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사안에 대한 관련자 8명에게 ‘경고’ 처분을, 6명에게 ‘주의’ 처분만 줬을 뿐이다. ‘부실 감찰’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두 달여 동안 진행한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예하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 △피의자의 방어권 무력화 △부사관의 대상관범죄 △지휘관의 측근 부사관 사건 축소 및 감싸기 △군사경찰대대의 사건 은폐 △전(前) 군사경찰대대장의 특정인 사찰 △기지경계 소홀 및 은폐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됐다. 이는 군사법원법 제236조를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경찰대대 수사과장에 대한 경고 처분에 그쳤다.
특히 이 수사과장은 부사관 출신 준사관이다. 상관인 장교들이 다수 있는 회의실에서 2~3분간 후배 부사관을 향해 욕설을 했는데도 감사관은 별 문제 없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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