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로 피해 지자체 돕는 컨트롤타워 생긴다

by최정훈 기자
2019.08.11 12:00:00

행안부, 日 수출규제 피해 지자체 ''비상대응 TF'' 운영
건의사항 접수·해결, 지방세 감면 등 지자체와 공동 대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운영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지원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지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업무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모여서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검토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이어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조례를 통한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