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법정 출두,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 `시끌`

by황현규 기자
2019.03.11 08:22:10

8시 30분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지법으로 출발 예정
출발 전부터 자택 앞 보수단체 집결
보수단체 "광주 재판=인민재판" "5.18은 내란"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앞둔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이 경찰과 취재진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1일 오전 광주지법에 출석하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들로 시끄러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발 예정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다.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애초 200여명의 보수 단체 회원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한 회원들이 전두한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

이들은 ‘5.18은 내란’ ‘문재인 정권의 인민재판 중단하라’ ‘광주 재판 중단하라’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을 지켰다. 이들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길 증언을 잘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보수 단체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350여명이 배치됐고 보수 단체와 시민·경찰 간의 충돌은 없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다.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1996년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햇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첫 공판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진출석과 고령인 점을 고려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수갑 등은 채우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