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카드 등 카드사, 비트코인 '포인트 맞교환' 중단

by문승관 기자
2017.12.25 09:35:41

카드사,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 종료
은행, 가상통화 신규 계좌 폐쇄…관련 상품 출시 접어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섰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자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 15일부터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를 종료한다. 올해 초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인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 판(FAN) 내 ‘판클럽’에서 마이신한포인트 1점에 1원이라는 시세를 적용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상화폐 포인트 교환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실무진과 법무파트 등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도 내년 1월22일부터 포인트 전환 서비스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Liiv Mate)’에서 보유한 포인트리 1000점 이상이면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에 따라 1점 단위로 연간 30만점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용 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는 성격이 달라 중단하더라도 대고객 고지 의무, 법률상 문제는 없다”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사와 계약만료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하나·BC·신한·롯데카드도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두 달여 만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드사가 가상화폐 시장 서 발을 빼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가상화폐 긴급회의에서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기관이 가상통화 시장에 직접 들어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구매하는 행위는 카드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당국이 제재하기 전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위법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도 사행성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가 법률상 문제가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도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기존의 계좌는 폐쇄했다. 그동안 가상통화 구매를 위해 은행이 거래소에 임의의 가상계좌를 제공했지만 일부가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투기용 차명계좌 등을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당국의 규제조치를 따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신한·KEB하나·우리·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전 종류를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상품 개발을 두고 시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정부의 규제에다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