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메기 음식점 특별단속.."원산지 속이면 벌금 1억"

by최훈길 기자
2017.07.16 11:04:06

여름 보양식 점검..내달 31일까지
해수부 "''외국산→국산'' 둔갑 차단"

장어구이.[사진=이마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메기의 원산지 표시 특별조사에 나선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면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7주간 전국 음식점,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되면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 벌금 이외에도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 개발해 특허로 등록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유통 뱀장어 7종의 특이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시간 이내에 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

정부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할 계획이다. 규모가 큰 기업형 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뱀장어를 유통한 부산·경남지역의 3개 업체로부터 11억t(3억6000만원 수준)을 수거했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