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월세지급액 10% 세액공제

by하지나 기자
2014.12.28 12:00:00

①세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 중산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자녀양육비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축소=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별도 분리과세(14%)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대상 확대=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대상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인상(30%→40%)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300만원이다.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한도 4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포인트) 적용을 1년 유예해 내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연면적 135㎡ 이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양도소득액의 50%를 공제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해준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가산세율은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