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4.03.16 12:00:22
포본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검사비율은 30%→20%
"검사기간 30% 단축돼 이통사의 신속한 신규 서비스 제공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는 앞으로 광중계국과 BTS·이동중계국 등 전체 무선기지국을 준공검사 대상으로 하되 이 중 20% 가량만 실제로 검사를 한다.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선 수시검사를 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전국적인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망 구축 등을 위해 무선국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환경에서 무선국 검사제도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이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통사들의 무선국 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광중계국에 한정된 표본검사 대상을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한다. 대신 현재 30%인 표본검사 비율을 올해 안에 20%로 낮춘다. 검사대상을 늘리는 대신 숫자는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렇게 하면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단축돼 이통사가 보다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검사비율 축소로 이통사들의 무선국 관리노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선 사후관리 제도인 수시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검사수수료의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통사 무선국에 대해선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해 무선국 출력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체계를 1국에 포함된 모든 장치에 대한 부과에 1국당 부과로 변경해 이통사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연간 116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