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세금 줄이려면 어떤 자산부터 증여를?

by조선일보 기자
2008.08.28 09:04:20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조선일보 제공]
A.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크기에 일정 누진세율(10~50%)을 적용 과세한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은행에 예치된 예금처럼 금전가액으로 표시된 경우엔 증여재산의 크기 산정엔 별다른 논란이 없겠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 당시의 시점이나 평가 방법에 따라 동일한 증여 대상물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격이 생길 수가 있다.

일단 현행 세법에선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는 동일평형과 동일향 등 유사조건의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증여시 기준가액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반 상가나 토지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 건물의 모습이나 도로에 접한 위치, 면적 등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주위에 비슷한 거래가 된 가격이 있다고 해도 이를 증여할 때 기준가액으로 보기는 힘들다.

세법에선 이런 때 시가를 대신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의 경우엔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의 고시가격은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워 통상 거래시가보다는 30~40% 낮게 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시엔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만큼 현금 증여에 비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A씨의 보유 자산 중 아파트 및 상가와 현금 등을 고려해 볼 때 액면가액 전액이 증여가액인 현금보다는 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부동산 중에서도 인근 거래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가를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