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자동차 자비 수리시 보상해 준다"

by남창균 기자
2006.05.02 11:00:5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리콜자동차를 자비로 수리한 경우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이상이 생겨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한 경우, 제작사가 이상 내용을 결함으로 인정하고 리콜하면 소유자가 부담한 정비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가 정비비용을 보상 받으려면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또 타이어 창유리 림 등화장치 등 교환용 부품 16종에 대해 자기인증 제도를 도입, 안전에 취약하고 저급한 부품의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지금은 순정품이라도 자기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