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대장, 재판부 내부 동선으로 출석 좀"…법원 거부

by김민정 기자
2024.06.23 11:14:45

혐의 인정 질문에 중대장 ''침묵''
"완전군장 지시 안 했다" 항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고자 법원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과 동행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반면 부중대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YTN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다.

실제 경찰은 수사 이첩부터 피의자 전환과 소환 조사, 영장 신청과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대부분 수사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 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훈련병 박 씨는 지난 5월23일 중대장 등의 지시를 받고 신교대 연병장에서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을 받다가 쓰러졌다. 그는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중대장 등 2명이 법령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진행했고, 쓰러진 박 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 훈련병의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