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내일 與 기자회견
by최훈길 기자
2023.02.18 16:11:36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예정
주호영, 내일 기자회견 열고 가결 촉구
與 “이재명, 약속대로 불체포특권 버려야”
이재명 “尹 검찰 사건조작, 황당한 나라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합의 내용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24일 본회의 보고 및 27일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다”며 “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월 임시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만간 본회의에서 중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비해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임시회 회기(2월28일까지) 중에는 지역구 일정 등을 사전에 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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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내주 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나라살림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 국민들 민생 챙기라고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으로 정적을 쳐내고, 권력 장악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포획된 궁박한 처지 빠진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을 가지고 사건 조작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얼마든지 사실 규명할 수 있지만, 이걸 표적 삼아서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반발했다.
관련해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결자해지와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죄가 없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