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청약 당첨이 취소됐다고요? 청약 부적격 대응법은

by박종화 기자
2021.12.18 14:00:00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주택 있어도 멸실·용도 변경한 경우엔 무주택 인정
분양 계약 임박했다면 분양 가처분 등 보전절차 서둘러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로또’라고 부를 만큼 청약 인기가 높다.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만큼 청약 열기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젠 보통 수도권 단지라면 청약 당첨에 필요한 가점이 최저 50~60점을 웃돈다. 심지어 만점자가 등장하는 단지도 있다.

시민들이 사전청약 접수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8.04. (사진=뉴시스)
청약엔 공공청약과 민영청약이 있다. 구체적인 청약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청약을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한다는 요건이 달려있다. 여기에 청약을 신청하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할 것,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이 추가된다. 만약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인정돼 청약이 취소된다.

이 경우 청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 요건에 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연히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 요건상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들을 두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청약 요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해 시행자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가 서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청약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면 시행자는 쉽게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청약 당첨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청약 당첨자는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된다. 이때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 분양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양 계약 등의 절차가 중단되도록 분양 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자로 통보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드물 것이다. 청약 신청 전에 미리 청약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청약 당첨 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