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3.22 08:15: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11월 발생한 KT(030200)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한 소상공인 보상액이 정해졌다.
소상공인은 통신장애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22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장애 보상 최종 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는 회견에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KT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