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피해 급증..전년比 90%↑

by노희준 기자
2016.12.07 06:31:2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업차)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1월 기간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213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2건(89.9%)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연금리 환산시 3476%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최근 3개월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해 여러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미등록 대부업체 2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