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5.12.19 07:00:00
명의자 모두 만나 계약하는 게 안전
대리시, 위임장과 인감증면 확인해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물건이 꽤 많다.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데다, 공동 명의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부부공동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전·월세로 구할 땐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다. 이는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은 일상과 그리 가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부부공동 명의의 전·월세를 얻을 땐 부부 모두를 계약서에 기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그래야 계약 종료시 부부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기 쉽다. 만약 부부 중 1명이 나오지 못한다고 할 경우 대리인 란에 도장을 받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잔금 지급은 계약서 상에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온다면 따져 봐야할 것이 많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관리 등 포괄적인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소유해야 하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는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권한을 위임했는지,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신분증과 서류 등은 위조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면(국번 없이 1382) 당사자가 가지고 온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다. [도움말=임병철 부동산114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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