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호 기자
2015.12.13 10:09:00
재판부 "금호석화 경영에 박삼구 회장 배제"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대법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계열 분리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서로 다른 기업 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 8개 계열사를 포함해 총 32개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면서 그룹 내 계열사는 24개로 줄게 됐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두 그룹이 계열 분리돼 독립 경영이 가능해졌다”며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나는 한편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