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3.27 08:30:2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은 지난 26일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도록 하고 벌금 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국세청은 수백억원대의 벌금 및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 귀국해 구속된 허 전 회장의 해외 재산 조사를 벌이는 등 추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경영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가 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채권 회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허 전 회장이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의 재산을 현지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 뉴질랜드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어 약 4년간 그 곳에서 머물렀다. 그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건설사를 창립해 10년 넘게 사업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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