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애플의 삼성 제소건, 내달 중 결론"

by윤종성 기자
2013.12.22 12:00:01

"심결례가 없는 새로운 사건..위법여부 판단 오래 걸려"
"ICT 분야 특허 남용행위 빈발..NPE 규제 등 보완 검토"
"신규순환출자금지 마무리 못한 건 아쉬워..대체로 만족"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애플의 삼성전자(005930) 제소 건을 매듭짓는다. 전 세계에서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면서 승패를 주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해 공정위는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1월쯤에는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에 대해 디자인 및 비표준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달 삼성은 서울지방법원에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소송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애플이 특허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노 위원장은 “심결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며 “위법여부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특허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특허 괴물’을 한 타깃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최근 ICT분야 등 신시장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신기술 남용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 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노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에 NPE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남용행위 사례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국의 실태조사 등 해외동향을 봐가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또 내년 중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 유용 등 불공정 해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당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 상양조정 등의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경쟁당국의 차별적 법집행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균등보장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노 위원장은 올 한해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균형과 경제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상당수 입법과제를 마무리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신규순환출자금지가 마무리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고 불공정행태를 시정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