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아르바이트 조심하세요`

by김민정 기자
2012.04.20 09:42:18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캠퍼스 생활에 적응을 마치고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노리는 각종 불량한 정보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은 20일 `주의가 필요한 채용공고 유형 10선`을 발표했다.
 


◆ 선입금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먼저 일정 금액(회원가입비, 소개비, 물품비, 재료비)의 돈을 내놓으라는 경우 돈을 벌기보단 자칫 돈을 떼이는 사기만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고수익 강조형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급여다. 이 때문에`고 수입`의 유혹은 알바 구직자들이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자주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같은 직무의 다른 채용공고보다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경우 한 번쯤 의심해보아야 한다.

◆ 최저임금 무시형
알바 구직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깔끔히 매듭짓지 못한 채로 시작해 피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급여다.

급여가 아무리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2012년 기준 4580원)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하기 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지부터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 얼버무림형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채용공고도 주의해야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쉬운 일`이라며 정확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공고 중 일부에서는 다단계성 업무도 발견된 바 있다.



◆ 내가 누구게형
안전한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신원이나 회사의 연락처, 직무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두고 안심할 수 있는 채용정보에만 응하는 게 좋다.

채용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1개에 불과하거나, 연락처가 휴대전화나 이메일과 같이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면 의심해봐야 한다.

◆ 거머리형
집요하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공고는 알바생 채용이 아닌 개인정보 자체에 목적을 둔 공고일 수 있다.

그 때문에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 중요한 개인 신상정보나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디에 필요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특정 상품이나 제품의 이용을 통해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만두는 것이 좋다.

◆ 바다이야기형
성인오락실, 게임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는 경우 단순 업무를 한다 해도 알바생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조)

◆ 첩보영화형
면접 시 특정 건물이 아닌 야외,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 차를 타고 이동하자 등은 근무지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은 신변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으니 절대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 청소년이라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특히 13~14세의 청소년은 지방고용 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 선배들의 `비추` 공고
이미 상당한 알바 경력과 내공을 보유한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비추` 하는 업체나 공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