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집 빈 공간에 주차장 만들면 1000만원 드려요"
by양희동 기자
2024.02.25 11:15:00
올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담장 허물기·자투리땅 활용해 주차면 확보
담장허물기 1000만원·자투리땅 300만원 지원금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1면당 1000만원으로 향상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했다.
| 마포구의 내집주차장 조성 사례.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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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6만 1498면의 주차면을 조성해왔다.
서울시는 저비용 및 단기간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올해는 813면 조성을 목표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물가상승률 및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지원금을 확대했다.
담장허물기는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자투리땅은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제외)가 대상이며,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20면 초과시 1면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아파트(공동주택)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가구 이상으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2분의 1’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하며,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 시설은 주차공간 공유시 가능하다.
서울시는 기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해 조성한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담장허물기 뿐만 아니라 자투리땅을 활용해 조성한 주차장까지 조사 시행 예정이다. 여기에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전 명칭 ‘그린파킹’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해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2023년도부터 사업 명칭을 변경해 추진해오고 있다. 참여 방법은 각 자치구별 사업 담당 부서에 유선 등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긴 시간과 1면당 약 1억9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유휴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 시민 편의 향상까지 다양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