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재건축, 학교부지 발목…서울시·조합 vs 교육청 '팽팽'
by오희나 기자
2022.07.03 11:21:49
서울시·조합 "기존 학교부지와 신설부지 맞교환"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신천초 부지교환 불가' 공문
교육지원청 "국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만이 방법"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서울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이 학교부지에 또다시 발목을 잡힐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계획 확정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학교부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단지 내 신천초 학교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교육부·교육청 간 이견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신천초 부지 이전과 기부채납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3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에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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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합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한 질의 회신으로 “서울 신천초(국유지) 부지 교환과 이전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조합에 “국유지를 사들인 후 이전 예정부지를 서울시에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기존 정비계획안에 따라 기부채납 협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통보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교환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지만, 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감)의 자치 사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의 이전· 축조를 위한 부지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교환한 재산을 국가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신천초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와 교환이 안 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조합이 매입하는 경우밖에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합·서울시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5단지는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재건축 이후 기존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진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고 50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잠실5단지 조합은 현재 학교부지인 국유지와 이전할 학교 부지를 맞교환해 학교를 다시 건설하자고 했다. 조합이 국유지를 매입하고 다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하는 방식보다는 맞교환 방식이 절차상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와 조합, 교육청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조합은 기존 학교부지인 국유지와 신설 학교부지를 맞교환해서 장소를 이전해 학교를 짓자는 데 같은 뜻”이라며 “조합·교육청과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