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도수치료?‥보험사기 탓에 28만원씩 더 낸다
by전선형 기자
2020.09.02 06:11:00
지난해 적발금만 8809억...‘사상 최고’
매일 254명이 24억원 보험사기 저질러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작년에 신생아가 6차례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을 없애주는 비수술적 치료다. 그런데 뼈가 제대로 자리잡지도 않은 신생아가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이 신생아는 태변 흡입으로 호릅곤란과 경련으로 한달간 중환실자실 입원 중이었다.
실손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사기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약 6조15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보협회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는 가구당 약 28만원, 인당으로는 1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대비 827억원(10.4%)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9만2538명으로 전년대비 16.9%(1만3359명)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정체·감소추세를 보였던 수치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연성사기로 분리되는 허위, 과다진료에 의한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비리행태 및 실손비급여를 이용한 과잉진료를 꼽는다. 그 중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심각하다. 현행 비급여는 의료기관 자체적 산정금액을 받도록 돼 있어 병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실제 백내장과 관련한 실손보험 청구액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3배(289.9%)나 증가했다. 필요하지도 않은 수술을 권유받아 수술을 하거나, 과도하게 비싼 비용을 청구 받은 경우가 다수다. 백내장의 경우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가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계측검사도 최대 200배,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비급여 검사의 가격도 135배 까지 차이가 난다.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다. 도수치료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도록 하는 비수술적 영역의 치료 방법으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현재 도수치료는 연간 180회까지 실손보장, 환자는 비용부담을 피하고자 실손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일부병원에서는 도수치료 패키지를 만들어 도수치료 외에도 미용주사(신데렐라주사, 물광주사 등), 비의료행위(힐링스톤 등) 등을 추가시켜 함께 보험금 지급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법·과잉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총진료비(급여+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공·사보험의 의료비지원 역할 정상화 추진 필요하다”며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법규·제도의 강화와 대국민 인식 제고 및 문제병원 등의 경각심 제고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