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4.06.30 08:55:4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소속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정확을 포착,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3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진도 VTS 측은 이같은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VTS의 관제실 내부 폐쇄회로(CC) TV 기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진도 VTS의 교신 내용과 근무일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근무인원 8명 중 최소 2명 이상이 관제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했다. 진도 VTS는 근무수칙상 정원 16명 중 8명이 한 조를 이뤄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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