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미 기자
2012.08.05 15:02:54
데이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자유요금제' 가입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된 한 네티즌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데이터 상한제’ 논란이 재차 불고 있다.
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휴대폰 요금이 247만원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선 LG유플러스(032640)에 가입한 A씨가 한 달 휴대전화 통신비로 247만원의 ‘요금폭탄’을 맞은 억울한 사연이 소개돼 이목을 끌었다.
지난 6월 A씨는 자신의 명의로 LG유플러스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자인 아내 B씨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했다. B씨가 사용한 요금제는 ‘자유요금제’로 정액요금제보다 기본료가 싼 상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데이터는 쓴 만큼 지불하는 구조다.
B씨는 이 폰을 통해 베트남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고, 드라마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6월 한달 간 4.27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렇게 청구된 통신 요금은 모두 330만원 가량된다.
A씨는 지인을 통해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하소연 했고 일부 요금이 할인된 247만원이 청구된 명세서를 받았다. A씨 지인은 이 같은 딱한 사정을 아고라에 소개했고, 조회수는 10만 건에 달한다.
그는 다른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데이터 통화료를 15만원 이상 과금 하지 않는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식에 반하는 과금인 만큼 LG유플러스가 요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B씨는 일반 피처폰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금제를 사용해서 더 많은 요금을 부과 받았다. 또 5000원, 1만원, 10만원 단위로 데이터량 사용초과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계속 전송했다.
LG유플러스는 “A씨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 규정에 벗어난 요금 할인은 곤란하다”며 “자유 요금제 가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이용이 중지되는 ‘데이터 차단’을 꼭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