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09.12.20 19:53:12
`품질보증제도` 기한도 6개월로 늘려
보험사, 마구잡이 소송땐 손해배상 책임져야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새해 1월 중순부터 홈쇼핑 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은 한 달 이내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 측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해지가 가능한 기간도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쇼핑,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두 배로 늘린다.
금감원은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이뤄지는 보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크게 늘고있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가입기간이 5년이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품질보증이란 보험사가 약관, 청약서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자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이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마구잡이로 소송을 제기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부터 불공정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